이통사 허락해야 판매점 개설..불법보조금 정책 논란

by김현아 기자
2013.05.08 14:00:00

불법 보조금 규제 대상에 판매점, 제조업체 포함..토론회 패널은 없어
이통사 보조금 매주 공시 의무화..소비자 입장에선 도움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같은 단말기라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소비자로서는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할부원금 대신 저렴한 요금제의 혜택을 누릴수있는 기회가 확대되지만, 전국적으로 5만여 개에 달하는 판매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동통신회사가 허락해야 새로운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고,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같은 제조업체들도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재받는 안이 포함돼 반발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연다. 조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미래부 등의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가칭)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보조금(대당 27 만원)의 규제 대상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같은 이통사였는데 이를 대리점과 판매점, 제조업체로 확대한 것이다.대리점·판매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LTE 7만 2000원 등 고가 요금제를 연결하거나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서비스 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는 행위 등을 하면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제한토록 해 판매점의 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해 제조사도 조사해 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한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번호이동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할 수 없고, 요금제와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줄 수 없다.

특히 이통사는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토록 됐는데, 단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예: 15%)에서 보조금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에 상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이통사 중에서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긴급 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규제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최근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 대신 저렴한 요금제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만큼, 정부 규제가 오히려 반가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중소 판매점들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늘어나는 규제에 한숨을 쉬고 있다. 보조금 규모가 줄면 시장이 안정되고 그러면 유통점의 수익 악화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조사에 대한 불법 장려금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참석하며, 이태희 교수(국민대) 사회로 김용규 교수(한양대), 김성환 교수(아주대),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나광식 박사(한국소비자원), 한석현 팀장(YMCA), 이상헌 상무(SKT), 윤명호 상무(KT), 박형일 상무(LGU+),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방통위), 정진한 박사(KISDI), 권수천 박사(ETRI)가 참석한다.

시민단체와 통신사, 학계 전문가들의 참여는 눈에 띄지만, 규제 대상자인 대리점·판매점이나 제조업체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어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