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담보·보증 없다면서 대출계약서 왜 `안`낼까
by안재만 기자
2010.12.15 13:18:23
현대그룹, 전날 채권단에 2차확인서만 제출
"계약서 제출시 후폭풍 우려"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이 현대건설 채권단에 또 다시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하면서 왜 대출계약서 공개를 피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그룹은 14일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 입장문에 따르면 이 확인서엔 제3자가 담보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가장납입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또한 포함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출확인서는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 시트(Term Sheet)가 아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불충분하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공식적으로 `대출계약서 제공은 M&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대출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 숱한 M&A사례을 볼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놓고 뒤늦게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건 억지"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측 주장이 맞다"면서 "입찰 인수전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현대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건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MOU 규정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란 조항이 없었으니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만으로도 자금 조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대그룹 계열사나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 가장납입, 제3자 담보 제공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서를 통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출확인서는 구속력 있는 증빙서류가 아니다. `이면계약을 맺었더라도 확인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룹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그룹측은 이자율 등 세세한 조건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출 조건이 공개되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현대그룹의 이자율을 놓고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른바 `영업기밀`이라는 것. 공개와 동시에 현대그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대출계약서를 공개한다고 모든 상황이 `종결`될 것이란 분석에도 회의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했을 때의 후폭풍에 대해 염려하는 분위기"라며 "대출 조건 등 세세 내역이 공개되면 `왜 이렇게 비싸게 돈을 빌렸냐`는 등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이란 게 그룹측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