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진동수 위원장 "은행세, G20 논의후 국내 검토"

by좌동욱 기자
2010.11.11 12:41:08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서울 G20 후 관계장관 회의
SIFI 구체적인 규제안·일정 내일 G20 정상에 보고

[이데일리 좌동욱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은행세(은행 부과금) 등 자본유출입 규제안은 (G20 서울 정상회의 후) 글로벌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이라며 "G20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에서도 은행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실무진들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이후 장관들이 모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검토해왔던 자본유출입 규제방안들 중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를 우선 검토하고, 은행세 문제는 국제적 논의흐름을 반영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G20 서울 정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가 새로운 의제로 (G20 정상회의 후)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세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토론토 회의에서 각국별로 알아서 하기로 정했다"면서도 "글로벌 SIFI 규제와 관련 SIFI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에서 은행 서차지(추가요금)나 은행 레비(levy·추가부담금)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 논의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은행세 등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개별국가의 정책이나 규제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며 "큰 방향과 일정 부분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G20 서울 정상회담 이후엔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의 금융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는 대형금융회사와 헤지펀드, 장외파생문제 등 선진국 입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신흥국 시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할 때"라며 "앞으로 FSB 등 주요 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자본유출입 문제 등 신흥국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SIFI 구체적인 규제안과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G20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