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7.03.06 14:02:30
7대 취약분야 등 웹모니터링 대상 4만개로 확대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정보통신부는 올해 초고속인터넷업체,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지난해 2만4000여개에서 올해에는 4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학입시, 결혼정보, 학원, 여행사, 쇼핑몰, 운세(사주), 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소프트웨어,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점검결과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거 개선권고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