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출산급여 90만원씩 추가

by이종일 기자
2025.02.24 10:15:04

인천시, KB금융그룹 기부금 집행
고용부 사업과 별도로 추가 지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기부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집행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자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해당된다. 시는 KB금융그룹 기부금 규모를 고려해 215명으로 한정했다.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30만원은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 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돕기 위해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원인 대체인력에게 고용주가 20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추가로 시 지원금 30만원을 주거나 월급은 170만원만 주고 시 지원금 30만원을 월급에 포함시켜 200만원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0만원과 관련해 고용주가 판단할 것”이라며 “30만원의 월급 포함 여부를 한정하지 않았지만 고용주든, 대체인력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고 올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산 규모를 고려해 304명으로 한정했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올 1월1일~2월20일)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하고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