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모색…여변 토론회 연다
by성주원 기자
2024.09.27 09:45:24
오는 30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현행법 개선·영상물 삭제지원 방안 등 논의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와 개인 안전 위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특정 인물의 얼굴·목소리·제스처 등이 모방되고, 실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콘텐츠가 생성돼 범죄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성의 얼굴, 신체 등을 성적도구로 여기고 놀이·장난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이미지 왜곡이 아닌 공동체 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딥페이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혜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이 일선에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및 대응’을, 강나래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 수사과 경위는 ‘경찰청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현행 성폭력 처벌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유영 리셋 정책법률연구팀 활동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영상물 삭제지원 및 입법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규정의 보완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 검토 및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