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고 높이` 대신 `기준 높이` 적용…도심 재창조
by이성기 기자
2022.11.07 10:25:44
8일 개발과 역사보존 공존하는 `서울 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 비전 실현 5대 전략과제 추진
높이,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전환…녹지확충 등 공공성 제고 유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도심에 `최고 높이` 대신 `기준 높이`를 적용,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 공청회를 연다. 이는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도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 과제를 마련하는 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아파트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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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에 적용한 `최고 높이` 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기준 높이`만 설정한 뒤 녹지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유도 장치로 높이를 활용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구체화 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지 여건 등에 맞춰 유연하게 높이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40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했던 `35층룰`도 폐지됐다.
시는 “2015년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권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됐고, 그동안 기본계획을 반영해 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수단을 마련해왔다”면서 “시대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역할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5년 간의 목표를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으로 설정하고, 높이 유연화와 함께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에서 일원화 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주요 건축자산은 공공의 역할과 관리를 강화하고, 그 외 대상은 보존하면 허용 용적률 등의 혜택을 제공해 계속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해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