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0만명인데 침묵"…시민단체, 여야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by김대연 기자
2021.10.22 13:30:23

참여연대 등, 22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거대 양당 무책임…연내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회부된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해 국회와 정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정당 대상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은 요원하다”며 “거대 양당이 어떤 입장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건 무책임하며 법안이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성소수자부모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2021년 발의된 3가지 평등법안·10만명의 요구로 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안 모두 검토·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14년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명백히 양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범시민사회의 연대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모으며 국회에 회부됐다”며 “공식 의견서 발송에도 아무 응답 없이 꿈쩍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다가 심사기한인 9월 11일 직전,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2%,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8.5%였다.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11월 10일까지 이 법이 심의 및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농성하면서 반드시 연내 제정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거대 양당이 입장과 계획조차 밝히지 못한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정권 창출과 교체는 불가하며 거대 양당이 침묵하지 않도록 압박해 입장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얼마 전 또 한 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목숨을 잃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며 “얼룩진 구조 속에서 학생 노동자 한 명 지키지 못한 교사와 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만 후회와 미안함에 멈춰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해 이날부터 총 4차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