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주거지역 18→6㎡로 축소
by김나리 기자
2021.07.09 11:16:12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하반기 중 시행 예정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됐다. 반면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확대됐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거래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대상 면적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최소면적은 180㎡의 10%인 18㎡에서 60㎡의 10%인 6㎡으로 변경된다.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연립·다세대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허가구역 지정 시, 지정권자는 법령상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 가능하나, 소형 연립·다세대 등은 대상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풍선효과 발생 등 제도 실효성 저하가 예상됐다”며 “이에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시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