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위장에 대규모 인원 수업까지…편법운영 학원 집중단속

by오희나 기자
2021.01.12 10:00:00

서울시교육청, 학원 편법운영 점검 강화
서울시와 합동, 2710개원 대상 방역수칙 준수 점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운영이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교육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교습 인원이 9인을 넘거나 오후 9시를 넘어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을 틈타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치동 일대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우려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9인 이하 출입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할수 있도록 일부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일부 학원에서 편법운영이 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한 재수학원은 스터디카페로 업종을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안전신문고에 접수됐다. 한 어학원은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좁은 교실에 30여명씩 모여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편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 학원(독서실 포함) 중 2710개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특히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편법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장기화된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정상적인 학원 운영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