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관으로 새 출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 행사 진행
by황효원 기자
2020.12.14 10:16:51
-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
- 11일 교육계 주요 내빈 참석, 출범식 행사로 공식화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본원 9층 교육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법정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안전원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강득구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 주요 단체장이 함께했다.
아울러, 출범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행사 규모 및 참석자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출범식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은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유기홍), 강득구 국회의원, 서울시교육감(조희연), 경기도교육감(이재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김상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하윤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김인철),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정영철)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948년 설립되어 지난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 피해복구와 함께 안전점검 및 진단, 교육시설 안전기준 및 지침 개발 등 재난 예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 현장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지난 12월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시설법’에는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및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5년 단위의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교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방안이 확립될 예정이다.
박구병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교육시설법 제정과 안전원 출범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에 힘써주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님 및 유기홍 위원장님 등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안전원은 앞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의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확산 시켜 나가겠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투철한 예방활동’,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시스템’ 등 저비용·고효율의 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원은 교육시설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존 재난 예방 업무에서 더 나아가 ▲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교육시설 정책과 기술개발, ▲교육시설 내외부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안전 및 유지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