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식약처 전관 영입은 리아백스 허가와 무관”
by유준하 기자
2020.10.14 10:05:08
식약처 전관 영입 관련 입장
회사 측 "리아백스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젬백스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출신 공무원의 임원 영입과 관련해 14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젬백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는 지난 1989년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외국에서만 임상시험을 실시해왔다”며 “국내 조건부 허가 당시 인허가 규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 영입이었다”고 밝혔다.
또 “신약을 만드는 과정은 전직 식약처 임직원 한두 명의 영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20~3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여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의 허가가 식약처 전관 영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신약 개발 의지가 꺾일 수 있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리아백스’ 임상3상에 참여해 췌장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 인터뷰 동영상도 게재했다.
회사 측은 “리아백스주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췌장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회사는 중단 없는 연구와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아백스주는 췌장암 환자의 자기 면역을 극대화해 암세포를 파괴하고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신개념 항암 치료제로 현재 임상3상 시험을 종료하고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작업을 남긴 상황이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리아백스주에 대한 허가·심사 부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사 임원으로 이동해 허가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리아백스 허가 적절성 여부를 자체감사해서 종합감사 전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오해소지가 충분하나 전 심사조정과장의 카엘젬백스 이동은 취업심사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자체감사해서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