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남은 P2P 가이드라인 시행, '투자금 별도 관리' 발등에 불

by이유미 기자
2017.05.17 09:36:04

P2P대출 가이드라인, 5월29일 기존업체 본격 적용
P2P-은행사, 투자자금 별도 관리 시스템 개발에 분주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2P투자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는 5월29일이 10여일 남았다. 대부분의 P2P업체들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준비중이나 그 중에서도 시스템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투자금 별도 관리’가 비상이다.

17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들마다 은행사들과 손을 잡고 투자금 별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및 관련 금융사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이 담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생업체들은 2월27일부터 적용이 됐지만 기존 P2P 업체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투자금 별도 관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P2P 업체의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내용이다. 만약 P2P 업체가 파산해서 회사 자산이 압류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은 별도로 관리돼 고객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P2P 업체들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P2P 업체만 시스템 개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미드레이트와 에잇퍼센트는 NH농협은행과 함께 ‘P2P자금관리 API’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P2P 업체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서비스다. 시스템은 다른 P2P 업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지만 각 업체에 맞는 연동 작업은 별도로 필요하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미드레이트 대표)은 “NH농협은행이랑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를 했다”면서 “시스템 구축을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회원사들을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IT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연동작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위 P2P 업체들은 각 은행사들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은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비욘드플랫폼 등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탁방식으로 자금관리 플랫폼을 제공한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투자자금이 고유재산으로 분리돼 P2P 업체가 파산해도 제3자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한국P2P금융협회은 신탁방식의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달 18일 체결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강형석 신한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 , 조대희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박우혁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미드레이트 대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 (사진=신한은행)
소상공인 P2P 대출을 취급하는 펀다는 IBK기업은행이랑 개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고객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펌뱅킹 시스템이다. 피플펀드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전북은행과 관련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시간은 다소 촉박하더라도 상위 P2P 업체들은 이달 29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신생업체들은 29일 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P2P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유예기간을 3개월 줬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은 각 사에 맞는 은행들과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P2P 투자자금 별도관리는 은행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반에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