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시청문회법’ 재의결, 법리에 안 맞아”(종합)

by강신우 기자
2016.05.27 11:48:25

정진석 “정부가 20대국회의 부담 덜어준 측면 있어”
김광림 “野, 정치공방은 즉각 중단돼야”
김도읍 “19대국회 미처리 법안, 자동 폐기”

정진석(오른쪽)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정부가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20대 국회서 재의결하겠다고 한데 대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 61조에 규정된 것”이라며 “국감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 의장이 충분한 인식도 없이 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6건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역대 63건의 재의요구 중 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20대까지 법리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야당의 의도냐”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 공방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19대 국회에서 현안이 생길 때 마다 사사건건 (야당이) 걸고 넘어져서 전반기에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도 있었다”며 “상시청문회법을 도입하면 19대 국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