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2.03.28 15:02:28
"유권자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오는 29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유권자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선거일 전일인 4월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가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금지된다.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밤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