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09.03 15:00:00
9년 넘은 CNG버스 조기 폐차
국비·지방비 150억원 지원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압축천연가스(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긴급 운행 정지시켰던 2001년 이전에 생산된 전국의 418대 노후버스 가운데 184대를 오는 11월까지 조기 폐차키로 했다.
또 나머지 234대는 잠재 위험군 버스로 분류해 정밀분해 점검하고 앞으로 차량수명이 9년이 넘는 버스는 폐차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CNG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추석 전에 국비(100억)와 지방비(50억) 등 총 1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이미 운행 정지된 2001년도 이전에 생산된 418대 버스 가운데 184대를 오는 11월까지 조기폐차하고 나머지 234대는 정밀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버스만 노선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또 차량수명(9년)이 만료된 CNG버스는 폐차를 원칙으로 하되 신차구입 보조금 우선 지원을 통해 원활한 조기 폐차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운수사업자에게 폐차 뒤 신차구입을 위해 CNG버스 1대당 185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국비(50%)와 지방비(50%)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운행 중인 2만4000여대의 CNG버스는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운행은 허용하되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사고버스와 연료용기 설계방식이 같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A사 버스의 경우 2002년식 버스는 오는 2011년 3월까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003~2005년식 버스는 정밀 안전검사 후 필요시 용기 및 관련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 2002년도 이후 제작된 B사 버스는 정부의 샘플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버스 제조사 주관으로 전자밸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CNG버스 제작 단계상의 결함여부 판단을 위해 버스 제조사의 결함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리콜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 정비, 점검방식 개선, 안전기준 강화,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급 정책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되 CNG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선 ▲용기분리 후 정밀 재검사제 도입 ▲가스누출 검지장치·긴급차단 밸브 시스템 등 안전장치 의무화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 CNG버스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NG버스 도입때부터 안전성이 높은 CNG버스 보급을 위해 현행(타입 1, 2)보다 안전한 용기(타입 3) 장착을 추진하고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스 사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