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1.08 13:39:22
5월 도시형생활주택 시범단지 공급..2018년 신규 10만가구
1~2인 가구위한 기숙사·원룸형 주택..10년 동안 6만가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블록형 주택..."
올해 주택시장에 낯선 이름의 주거 유형이 속속 선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3~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블록형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오는 5월~6월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선보인다.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 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월 중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6월 중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숙사형 주택, 소형 원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 안에 2018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될 것을 보인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영구임대를 부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