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6.12 11:00:00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