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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성주원 기자 2024.02.08 10:22:4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과거 여죄가 뒤늦게 밝혀져 재판을 받은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