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3.01.18 10:28:08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