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투성이 6·17대책’…일부 손질한다

by정수영 기자
2020.06.21 18:28:28

김상조 "필요시 보완방안 검토"
재건축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예외인정할 듯
내집마련시 전세대출 반납요건은 수정 안해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갭투자 봉쇄’에 초점을 맞춘 ‘6·17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일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대책 발표 후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번이 넘는 고강도 규제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갭투자’와 ‘법인 거래’를 지목하고, 이를 틀어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보니 무주택 서민들의 ‘똘똘한 한 채’ 구입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황이다.

6·17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3억원 넘는 집을 샀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집을 산 뒤 바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 회원 A씨는 “바로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현금 부자인데, 이들을 위한 대책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을 승계(갭투자 방식)하면 집값의 60~80%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집을 산 뒤 바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0%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다른 대출이 있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에 막혀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보완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대출금 회수는 유예하는 등 6·17 대책에 이미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추가 예외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고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 입장에선 재건축 투자수요도 줄이고, 갭투자도 막기 위한 일석이조의 규제인 셈이다.

하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면 최대 8년(단기 임대 4년)간 팔 수가 없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제도가 상충되는 것으로, 정부는 뒤늦게 현황조사를 거쳐 보완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고,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곳에서는 향후 1년간 주택을 사려면 관련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자마자 입주해야 한다. 전세를 낀 집은 사실상 살 수가 없는 셈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강화된 것을 알았다”며 “아직까지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