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5.11 11:01:0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일 양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과 안전 조업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다. 한국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일본은 히로노 준 어업감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측은 일본 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야간 임검(臨檢) 등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도해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우리 어선이 일본 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것은 총 5건이다. 모두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입어절차 규칙 위반 사례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일본EEZ에서 무허가 조업 감소 등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절차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