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수익률 1%p 이상 높아"

by장종원 기자
2014.03.06 13:03:57

준공공임대 4.66%, 매입임대 4.0%, 미등록 3.2%순
주택기금 저리 융자, 양도세·재산세 감면 효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주택 매입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감안하면, 미등록 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활성화방안이 준공공임대주택에 집중된 영향이 컸다.

6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민간 매입임대사업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준공공임대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매입임대 미등록임대 순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서울에서 사업자 한 사람이 총 6가구의 주택(60㎡ 이하)을 10년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로 분석했다. 주택가격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적용해 2억7000만원이며 보증금 5400만원, 월세 65만원으로 가정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 수익성 분석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수익성 분석 결과 일반 매입임대사업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집값이 연 1% 오르면 연 4.05%의 임대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66%로 수익률이 0.6%포인트가량 높았다. 이에 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익률은 3.26%로 가장 낮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고 재산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활성화 방안의 혜택이 집중된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소득세감면율은 20%에서 30% 조정됐고,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최대 60%에서 3년간 면제됐다.

5년간 임대주택을 운용한 경우에도 집값이 연 1% 오르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은 2.22%지만 입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35%로 높게 나왔다.

국토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른 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지원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김 실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높지만, 기금 및 조세지원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소득세 지원 및 준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입임대사업자 110명과 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매입임대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80.1%가 준조세 부담을 79.6%가 의무규정 위반시 처벌 조항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날 열린 국토연구원 주최 ‘주택임대차시장 진단과 정책효과 전문가 세미나’에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