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7.08 13:11:43
미래부, 방송법에 기술결합 특례 추진..방통위는 느긋
KT스카이라이프 환영 성명..국회에는 KT미디어 규제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8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0대 규제 완화 과제를 발표하면서, KT(030200) 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한 허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방송법에 기술결합서비스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간 합의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CJ헬로비전(037560), 티브로드 등 KT를 제외한 유료방송 업계는 DCS를 허용하려면 위성방송도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후 법 개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미래부 뉴미디어과 관계자는 “방송법 상에 기술결합서비스 개념을 넣고 기존 역무구분과 달라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DCS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DCS는 신기술 서비스이니 소비자 후생을 위해 조기 허용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위의 시각은 온도 차가 난다. 옛 방통위는 지난해 8월 DCS는 송출방식으로 역무를 구분하는 현행 방송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DCS는 신기술이 아니라, KT 그룹 내부의 음영지역 해소방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디지털 시대에서는 IPTV든 케이블TV든 사실상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된 규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법 개정을 전제로 허용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5명의 상임위원이 의사 결정하는 위원회 구조 속에서 관련 법 개정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DCS 허용은 미래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국회에서 ‘ICT진흥특별법’이 통과되자 “DCS와 관련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준 법 통과”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하지만 미래부는 DCS를 특별법에 있는 ‘임시허가제’를 이용해 허용할 생각은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임시허가제는 ICT 분야의 신규융합서비스에 대해 1년 이내에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할 수 있게 한 것인데, DCS는 방송이어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전병헌 의원(민주)이 KT의 IPTV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도 포함해 산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DCS가 허용돼도 KT그룹이 미디어 산업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