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 불법유통협의자 66명 세무조사 착수

by김남현 기자
2013.02.27 12:00:00

지하경제 양성화 첫 시동..400명 전담인력 배치
차명재산은닉·비자금조성 등 대상 확대예정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세청이 2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시동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짜석유란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정상 석유제품에 용제, 메탄올,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수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이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영업장 폐쇄, 6개월이내 사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조세를 포탈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가짜석유업체 29건을 적발, 30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중 17건을 고발, 12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가짜석유 업체는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기업화 지능화돼 가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를 뿌리 뽑기 위한 차원에서 1차 조치로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서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해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 색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 판매가 확인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차, 3차 세무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