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1.08.02 16:03:12
`불통시간의 3배 보상` 약관에 명시
회사측 "보상 검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G유플러스가 2일 발생한 전국적인 무선데이터 불통 사태에 대해 고객 피해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는 2일 "회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사측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피해보상은 두 가지다. LG유플러스가 알아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과 고객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LG유플러스 회원약관 26조 1항에 따르면 `회사측의 사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시간)에 따라 요금을 일할계산해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가 먼저 서비스 장애를 인지했고, 오전 8시부터 2일 오후까지 최소 3시간 이상 무선데이터, 멀티메시지, 영상통화 기능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피해를 본 이용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신청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소 3배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회사에 통보한 뒤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8조 1항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6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지만 고객이 28조에 의거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30분 현재 무선 데이터 서비스 불통 지역의 70%가 복구됐다. 회사 측은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