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자`..中 부동산세 도입 앞두고 `분주`

by윤도진 기자
2011.01.12 13:47:28

1분기 도입 소식 나오자..`소유권 이전` 급증
"거래세도 오를 것"..중개업소선 매입 재촉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부동산 보유세가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부동산 시장이 분주해 지고 있다. 일단 부동산세 도입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적은 상황. 그러나 적지않은 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점점 부산스러워지고 있다.

12일 현지 경제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최근 들어 상하이 지역내 주택 재산권 이전 수속을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화가 감지된 시점은 충칭에서 고가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한 지역 부동산거래센터 직원은 "작년 말에 비해 요즘들어 재산권 이전 수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충칭에서 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 부터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세가 신규 구입주택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왕 매입을 할 집이라면 미리 등기이전까지 마쳐 세부담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거래세도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도 업계에 번지며 집을 사려는 이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상하이 소재 21세기부동산 관계자는 "거래세 세율이 현재 1~3%에서 향후 4%까지 오른다는 소식이 있다"며 "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앞으로 더 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금만 충분하다면 지금 빨리 사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각 지역 부동산 거래센터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수는 작년 말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충칭과 상하이 지역을 필두로 1분기 중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세율, 과세대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충칭은 200㎡ 혹은 114㎡를 초과하는 주택 면적의 금액에 0.5~2%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하이는 가족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이 70㎡ 이상인 경우에 과세한다는 등의 소문이 퍼져있다.

다만 이 같은 부동산세 부과가 높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다.

교통은행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세가 집값을 제한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실질적인 효과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