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5.18 15:40:48
정부, 20일 수도권발전대책 협의회 개최
세금감면·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집중 논의
지자체·행정부처 논의 후 최종 결정 될 듯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 방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한 성남지역에 대해선 특구 성격의 정비발전지구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선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함께 해당지역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범위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지역 내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선 표준 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 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3~5배까지 증과세 되는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연구시설, 정보기술(IT), 미디어시설, 금융·업무 및 유통, 국제회의장, 문화·체육시설, 첨단 산업시설 등 핵심시설이 유치된다.
정비발전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입안해 건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수도권의 정비발전지구 대상 지역으로 ▲과천 성남 등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기도 동북부의 낙후지역 ▲동두천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상지역 지정 범위, 세금 감면 방안 등은 포괄적 의미의 방안이여서 지자체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대상 지역이나 세금 감면 방안 등은 논의 초기 단계로, 현재로선 그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남, 과천 등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로 결정될지 여부는 장기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성남, 과천 특구지정 소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