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03.10.07 13:24:30
[edaily 피용익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카드 결제계좌와 일반 금융거래용 계좌는 분리해 사용하고, 경품당첨 등의 전화가 왔을 때도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말 것 등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최근 카드복제에 의한 예금 인출 및 현금서비스 인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카드사용지침은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카드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카드 결제계좌는 금융거래용 계좌와 분리해 사용하고 예금잔액은 최소화할 것 등이다.
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최소한도로 운용할 것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카드 사용시 본인이 직접 승인과정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 ▲카드를 절대로 타인에게 대여·위탁하지 말 것 ▲카드 사용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카드깡을 하는 가맹점을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사항도 10개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가맹점원이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핀패드(PIN PAD)에 직접 입력하고, 경품에 당첨됐다는 전화가 올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 복제·위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IC카드의 도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