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오토바이 무법운전 막을 '오토바이 3법' 발의

by한광범 기자
2024.07.15 10:05:05

스쿨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폭주족 처벌 강화 포함
조인철 "위법 근절해야…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기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부 오토바이의 무법적 운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 강화,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일부 배당 오토바이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스쿨존 내에서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토바이 등의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재 오토바이 폭주족과 관련해 난폭운전과 공동 위험행위의 처벌을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단속 및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염두한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