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05.30 10:49:53
‘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으로 14개 회선 개통 피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중지,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