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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정수 기자 2024.04.12 11:15:3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