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만연한 불법 정당현수막, 경기도내서만 2489건 적발
by황영민 기자
2024.03.22 10:39:19
경기도, 1월 26일~2월 29일까지 단속결과 발표
15일간 설치기간 위반이 1968개로 79% 차지
공식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도-시군 집중점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거리 곳곳에 설치돼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각 정당의 현수막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248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월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후문 쪽에 설치돼 있던 정당현수막.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황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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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들과 함께 3월 27일까지 규정위반 정당현수막을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 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기간인 3월 28일~4월 10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