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2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by김경은 기자
2022.07.22 11:21:42

늑대거북, 사람 공격성 등 생태계 위해성 커
돼지풀아재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로키산엘크 등 162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

출처:환경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22일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되었다.

또 로키산엘크 등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감작용은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을 뜻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