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공청회 진행

by공지유 기자
2022.03.16 10:19:52

OECD·G20, 14일 디지털세 GloBE 규칙 주석서 대외 공개
4월 말 화상 공청회…이해관계자 의견 서면 수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가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CE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현지시간 14일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대외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예시 등이 포함됐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OCED는 또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 계획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는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과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 신고서식 및 정보교환 방법, 세이프하버, 다자 검토 절차, 기타 주석서에서 위임한 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4월 말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OECD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서면 질문에는 ‘이행체계의 일부로서 추가적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다국적기업그룹의 이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규칙 간 조화를 극대화하고 이중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의견이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 내용을 바탕으로 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며 “GloBE 이행체계 관련 OECD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