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5.25 11:00:30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본격 시행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경력에 따라 기능 등급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 경력을 산정한다.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