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월…강요도 최대 징역 18년(상보)

by남궁민관 기자
2020.09.15 10:11:35

대법원 양형위 제104차 전체회의서 양형기준 확정
성 착취물 제작 기존 징역 13년보다 두 배 이상 강화
카촬죄의 경우 영리 목적 반포시 징역 18년까지
'딥페이크'도 편집자 최대 징역 5년7월15일 권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에게 최대 징역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형량이 무거워진 셈이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위 측은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거하고 있음을 고려했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확정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징역 5~9년을 권고하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이하 특별가중)하는 이에 경우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두 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이하 다수범)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습범(이하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이중 상습범의 경우 최소 10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토록 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에 설정된 양형기준인 기본 징역 5~9년, 가중시 최대 징역 13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워진 것.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의 최대 징역 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의 최대 징역 8년에 비교해서도 매우 강화된 양형기준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


이와 함께 △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은 기본 징역 4~8년, 특별가중은 최대 징역 18년, 다수범은 최대 징역 27년으로 △배포 등 및 알선은 각각 기본 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은 최대 징역 12년, 다수범은 최대 징역 18년으로 △구입 등은 기본 징역 10월~2년, 특별가중 최대 징역 4년 6월, 다수범은 최대 징역 6년 9월로 확정했다. 이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상습범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역시 촬영은 기본 징역 8월~2년에 최대 징역 6년 9월(다수범, 상습범 등)까지, 반포 등은 기본 징역 1년~2년 6월에 최대 징역 9년까지, 영리 목적 반포 등의 경우 기본 징역 2년 6월~6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지 등은 기본 징역 6월~1년에 최대 징역 4년 6월을 권고토록 했다.

새롭게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역시 편집 및 반포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 7월 15일,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을 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9년, 강요한 이에게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다수범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다음달까지 국가·연구·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11월 공청회, 12월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검토해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