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플라스틱·폐지 등 폐기물 수입 막을 수 있게 된다

by최정훈 기자
2020.03.24 10:00:00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은 수입 금지 조치…폐타이어·플라스틱 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일본산 석탄재나 폐지 등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환경부와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t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t이 매립장에 순매립되는데,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t의 석탄재 수입하고 있다. 또 폐지순수입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t)이 수출량(17만t)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