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11.10 10:07:40
"''최경환표 만능통장'' ISA는 부유층 특례 변질 우려"
"재정적자 세수결손 감당할 방법은 법인세율 인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조세소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미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47년 신성불가침’의 꼬리표를 이제는 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연말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는 그 취지나 당위성, 국민적 관심과 달리 세부조항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면서 “공평과세라는 큰 원칙에 비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유형을 구분하고 다른 소득과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최경환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부유층을 위한 특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ISA는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부유층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