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중계권 강제판매 불합리성 불씨 지펴

by양효석 기자
2010.07.23 14:14:14

"월드컵때 국민50% 이상 다른 채널선택"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법의 보편적시청권 조항에 따른 중계권 협상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행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킨 법 조항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SBS는 이 문제점을 부각시켜 지난 22일 행정소송까지 낸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에서 SBS(034120)의 월드컵 단독중계 과징금건을 의결하면서 "사실 정당한 사유문제에 대해선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타국에선 이 같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SBS·KBS·MBC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시정명령한 바 있다. 이어 이날 SBS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판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해야할 일은 법규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의해야 하지만, 사실 정당한 사유문제에 대해선 (다시)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BS가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건도 법적 문제로 연결되어, 아마도 국회까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SBS의 행정소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SBS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법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2018년 동계 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말한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향후 법원 판결과정에서도 법 집행기관의 수장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