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법인세 과세 특례

by김기성 기자
2009.03.30 14:27:32

저축은행 부실화 대비 구조조정 자금 확보 지원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한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해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고, 예금보험기금을 보완할 공적기금의 기능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연간 수익중 500억원을 2년간 적립해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개선적립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자금은 부실저축은행 인수, 증자 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적립되는 수익에 대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행함에 따라 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적립금에 다시 적립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과세 이연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예정이다"며 "국무회의 의결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