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성 기자
2004.08.20 15:09:56
특별회생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연체1개월·대출1억 이상`→`연체1개월미만, 대출5천만원 이상`
[edaily 김기성기자] 국민은행(060000)이 내수경기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호(SOHO·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생지원프로그램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빠르면 내주중 소호를 위한 특별회생프로그램의 지원기준을 `연체 1개월 이상, 대출금액 1억원 이상`에서 `연체 1개월 미만, 대출금액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또 내달에 대상자 심사를 거쳐 2차 지원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거래 소호 13만개중 110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은행 측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소호 특별회생프로그램은 연체여신 특별대환, 특별기한연장,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업력은 건실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소호의 경영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기준을 연체 1개월 이상으로 적용하다 보니 지원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기준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승적인 연체 업체나 은행지원만을 노린 의도적인 연체기업을 철저히 가려내되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소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