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보호사…‘성적 학대’ 유죄

by이로원 기자
2023.06.20 12:32:05

요양보호사 “팔 꼬집어 대응한 정당 방위” 주장
法 “신체 부위 드러내고 기저귀 갈면 당연히 수치심 느낄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기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SBS 캡처)
2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B(78·여)씨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B씨는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누워 있었다. 당시 생활실에는 B씨뿐 아니라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여서 금지된다. A씨는 또 치매를 앓는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