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여진…국바세 "당권쿠데타, 2502명 탄원서 제출"
by배진솔 기자
2022.08.12 10:59:55
국바세, 국민의힘 비대위 반대 기자회견
전날 책임당원 1558명 가처분 신청 이어 탄원서도
"당의 주인은 당원…절차민주주의 무시했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2030 청년 당원 주축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12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당권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날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 대표에 대한 당원주권침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신인규 변호사 등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회원들이 12일 오전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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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1558명의 책임 당원들은 당원주권을 지키기 위해 위법한 전국위 의결 등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오늘 총 2502명의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당권쿠데타가 사법적 권리보장의 보루인 법원에 의해 올바로 잡아지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대표 해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의결된 비대위 설치는 정당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당원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주인은 개인 및 소수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의 뿌리인 당원”이라며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당헌에 위반해 근거 없어 해임한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는 별개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이 대표는 13일엔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