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나

by최정훈 기자
2022.06.07 10:56:05

고용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특고·프리랜서 200만원…8일 오전 온라인 신청
기수급자 미신청 시 기존 계좌로…손실보상 중복수급 불가
13일부터 지급 시작…신규신청은 23일 오전부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내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제외된다.

자료=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당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을 공고한 이날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