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망대가 내놔라…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반소
by김현아 기자
2021.09.30 11:00:00
1심 승소 판결에도 넷플릭스, 승복안해
'18년 5월 일본 전용회선 연결뒤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
업계 추정 700억원 이상..1년 이상 소송시 1000억원대
구체적인 대가는 법원 감정에서 결정
“이용자에게 데이터 전송 이익 얻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불이 마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 최진환)가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지난 7월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국내외 전용회선을 공짜로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통신망 고도화를 어렵게 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손실을 준다는 의미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시기가 △일본 BBIX(도쿄지역 IX)와 SK브로드밴드간 50Gbps 넷플릭스 전용회선을 연결한 시기(2018년 5월~2020년 1월)△홍콩 Mega-I, 일본 Equinix에서도 추가로 직접 연동해 넷플릭스 전용회선을 이용한 시기(2020년 1월~현재)까지의 망이용대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가격 및 요금 단가를 고려해보면,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약 700억 원에서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진다면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기업(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반소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