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1.02.05 10:00:11
지인사칭 문자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기승
반드시 전화로 연락해 직접 확인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 돼 지금 컴퓨터로 문자 보내. 인증 받을 거 있는데 엄마 꺼로 인증 받아도 돼?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을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절대로 바로 응하지 말고 가족에게 전화로 연락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경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는 돈 인출에 사용된다.
사기범들은 문자 메시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나 은행 등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신분증 사진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다른 금융사의 예금액을 이체해 인출하고 잠적한다.
또는 악성 앱이나 팀뷰어 설치를 유도한 후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돈을 빼돌리기도 한다.
이러한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과 12월 1727건에서 올해 1월 1988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17건과 266건에서 지난 1월 587건이 됐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 반드시 전화 등으로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절대로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약 자녀가 휴대폰 파손이나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통화가 안 된다며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악성앱 등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해야 한다. 이후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 택배 문자나 명절 허위결제 문자를 받으면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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