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인재 1만6000명 키운다

by김소연 기자
2018.07.03 10:00:00

사회적경제 고용비중 1.4%→3%까지 확대 목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500명 이상 전공자 육성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내년 1000팀까지 확대
교육과정 개정시 초·중·고 교재에 사회적경제 반영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으로 뜨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인재를 키우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창업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현재 1600명 수준에서 1만6000명으로 10배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문재인대통령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개최, 사회적 경제 인재유입 확대와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소양 교육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위주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학부를 운영하는 대학은 한양대와 숭실대로 단 두 곳에 그쳤고,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18.6%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는 경제와 고용위기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긍정적 역할을 해 취업애로계층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며 “EU 28개국 평균 6.3% 고용비중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까지 3%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보고 목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사회적 가치에 관심 있는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600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5년 내 1만6000명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청년 인재를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지원,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약 500명의 학부 전공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 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20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자금·공간·멘토링 등 창업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해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 지난해 500팀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내년에 1000팀까지 확대해 청년과 베이비부머 등 늘어나는 창업 수요에 맞춰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초기에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창업 이후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있는 성장지원센터를 내년에는 9개까지 확대해 컨설팅·투자연계·R&D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올해 스타 사회적기업을 20개 육성해 2020년엔 50개, 2022년에는 200개까지 스타 사회적경제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올해 정부·공공자금을 중심으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육도 강조한다. 올해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와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 필수과목인 사회·도덕·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나누어진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관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전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10년이 흘렀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했던 초기단계에서 성장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