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4.09.16 11:12:58
9·1대책 후속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세 85% 초과 단지는 전매기간 등 추가 단축 검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강남·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이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최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민영주택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단축된다.
주변 시세의 70~85%인 지구 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6년에서 5년,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매 제한이 4년, 거주의무 기간이 1년으로 변동이 없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넘을 경우는 거주의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