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4.07.22 11:00:00
산업부, '20년까지 4600개 마을에 1.2조 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개정안' 각의 통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매년 2000억원 가량씩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을 보상하거나 지원키로 했다. 2020년 이후에도 송·변전 설비가 철거될 때까지는 일정 수준의 보상·지원이 매년 이뤄진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지원은 △주변토지 가치하락 등에 대한 보전(재산적 보장) △주택매수 청구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송·변전 설비 건설이 ‘완료된 이후’ 전국의 모든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송주법에는 사상 처음으로 주택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방안이 포함됐다. 송전선로 건설로 집을 팔고 싶은 경우 집주인이 사업자에게 주택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765kV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양측 최외선을 기준으로 180m 이내에 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345kV 송전선로 주변이면 60m 이내로 한정된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이미 완료된 주택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과 분리되면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도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한전 등 사업자는 주택매수 청구 대상 집주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안내문을 통보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신문공고가 실시되며, 시·군·구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청구는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2년까지만 가능하다.
주택매수 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해준다. 주거이전비는 집주인인 경우 월평균 지출액의 2개월분을, 세입자는 4개월분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세입자는 보상계획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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